『국민취업지원제도』란?
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(현금)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.
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취업지원과 생계지원비를 신청해보세요!
지원 혜택(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)
◆ 취업지원서비스
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프로그램,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.
◆ 소득지원 -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.
Ⅰ유형(구직촉진수당) | Ⅱ유형(취업활동비용) |
*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기본 50만원~최대 90만원을 6개월 지원 *부양가족(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이 있을 경우 기본 50만원에 1인당 10만원 추가 |
*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만원~25만원,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.4만원 지원(월 28.4만원, 6개월 지원) |
지원 대상자 기준
Ⅰ유형(구직촉진수당) | Ⅱ유형(취업활동비용) |
*15세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*위의 연력 중 18~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) 인 사람 |
*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(18세~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) |
신청방법
-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(https://naver.me/FA5ppvc8)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.
- 취업지원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활용하세요.
문의처
*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* 고용노동부 https://www.model.go.kr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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